경제·금융

은행검사권, 운영의 妙 살려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검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중은행 검사권은 한은법 개정의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였다. 한은이 갖고 있던 은행검사권을 금감원에 넘기면서 대신 한은은 금감원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충한 타협의 산물이 공동검사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한은의 적극적인 공동검사 요구를 금감원이 수용해 정착되는 듯 하다가 이번에 하나은행 검사와 관련한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금감원이 거부하고 단독검사에 들어감으로써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에 대한 두 기관의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 금감원이 위규여부와 건전성문제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면,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관련 사항을 주로 점검한다. 검사에서 두 기관간의 차이를 더욱 명료하게 하는 것이 검사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을 높이는 길이다.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동검사에 대한 불만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금감원이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때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하나은행의 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말이 뜻하는 게 그것이다. 그 동안 20여개 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했으나 이렇다 할 이의가 없었던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거부하면서 더욱이 공동검사의 해당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금감원은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공동검사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공론에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한은이 '금감원은 한은의 공동검사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들이대며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한은의 공동검사 참여는 금감원의 시중은행 검사에 기계적으로 참여가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공동검사의 대상 은행이나 검사목표를 보다 차별화하고 특화함으로서 피검은행들이 이중검사를 받는 느낌을 갖지않게 해야 공동검사의 의의가 산다. 금융감독제도가 국제적으로 통합감독 추세라지만 통합감독이 능사는 아니다. 한은과의 공동검사제도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검사의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 18일 열린 금통위에서 두 기관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두 기관은 이 문제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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