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등교 앞 미니게임기 사라진다

학교환경정화구역 200m이내…내년 8월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사행심에 물들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미니게임기가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사라진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ㆍ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는 내년 8월3일 법 시행과 함께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 위임을 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허용되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미니게임기는 크기만 작을 뿐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오락기와 다를 바 없어 ‘성인 도박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당수가 동전을 넣고 베팅을 해 상품권이나 코인을 받은 뒤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돼온 것. 교육부가 지난해 경찰청 등과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5,762곳 중 학교 앞에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경우는 전체의 42.2%(2,432곳)에 이르렀고 전체 게임기 수는 1만5,178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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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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