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원장 "공정법상 '외국인' 범위 확대"

SK 최 회장 "그룹 통제 어려워 지배구조 개선"

공정위원장 "공정법상 '외국인' 범위 확대" SK 최 회장 "그룹 통제 어려워 지배구조 개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각종 펀드 등 외국인이 지분을 여럿으로 나눠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외국인 1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태원 SK회장과 회동한뒤 기자들과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요건 강화와 관련해공정거래법상 '외국인 1인'의 개념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개정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1인'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그 모기업과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의 언급대로 개정안에 담겨 있는 외국인 1인의 범위를 확대할경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및 이들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돼 투기성 펀드가 여럿으로 나뉘어 실체를 숨긴 채국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기가 어려워진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 "외국계 펀드 여럿이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정부 당국이 이들이 특수 관계인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그같은 내용을 담기는 어려우나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SK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하고 "SK그룹의 지주회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걸리지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측은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이상 보유토록 한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맞추기 힘들다며 단기간내에는 지주회사 전환이 쉽지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위원장은 SK㈜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집중 투표제와서면 투표제까지 도입하면 출자총액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 회장은 "집중 투표제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면담 과정에서 '(총수 지배를 보좌하는)구조조정본부가 있어도 그룹 전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해 전부터 그룹 통제에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계열사의 지배구조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내부 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주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날 최 SK회장과 만난데 이어 오는 6월 3일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입력시간 : 2004-05-31 15:0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