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베텔스만·소니BMG 합병승인 무효"

EU법원, EU집행위 판결 뒤집어…'EMI+워너뮤직'도 제동 걸릴듯

유럽연합(EU) 법원이 독일 베텔스만과 일본 소니의 합작 음반사인 소니BMG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합병승인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EU집행위가 승인한 합병을 EU법원이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시장내 대형 음반사간 합병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뤼셀 소재 EU고등법원은 "EU의 공정거래 기구인 EU집행위가 지난 2004년 두 회사의 합병으로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이며 합병 승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최악의 경우 소니와 베텔스만이 합작법인을 해체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EMI와 워너뮤직 간 합병추진 움직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2,500개 음반사 단체인 임팔라의 하인 반 데 리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음반 시장을 소형 업체들에게 폭 넓게 열어 주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사자인 소니와 베텔스만측은 "판결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판결이 합작사 해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U집행위도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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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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