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대체조제에 대해 서로 동의를 해왔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를 하는 약사는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8일 약사 박모씨가 “환자들을 위해 값이 저렴한 제너릭약품(복제약품)을 쓴 데 대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처방전 발행 의사인 친형은 사전에 타이레놀ER 등 특정 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왔다”며 “비록 원고가 일일이 친형으로부터 변경ㆍ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고와 친형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변경ㆍ대체조제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이를 사전에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변경ㆍ대체조제 자체를 위법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서울 갈현동 소재 P내과의원 바로 옆 건물에 E약국을 개설, 내과의원 환자들 중 상당수를 고객을 끌어들이게 됐다. 그러나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전 발행 의사의 사전동의도 없이 환자들에게 임의로 변경ㆍ대체조제하고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박씨에게 업무정지처분 등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