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영권방어 대책 논의 '수면위로'

[M&A방어 5개장치 마련] 공정위 "황금주제등 검토" 논란 불지펴<br>재경부 구체실태조사·제도정비작업 돌입, 국회도 '5%룰' 위반 제재강화 방안 추진

지난 3ㆍ4분기 외국인들의 인수합병(M&A) 투자는 18억달러. 전년동기보다 53.4%나 늘어났다. 공장설립형 투자(15억2,000만달러)를 훨씬 웃돈다. 최근에는 국내 핵심 기업들에 대한 ‘얼굴 없는’ M&A 위협이 더욱 심화하는 조짐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5곳 중 1곳은 경영권 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험이 집중 부각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나왔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축소 시행에 맞춰 이건희 삼성 회장 등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점은 이 같은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공정위는 즉각 “강 위원장의 발언은 ‘실현 불가’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해명하고 재정경제부도 상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시행 여부는 물론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차등의결권제의 벤치마킹 대상이 삼성그룹이 관심을 보여온 스웨덴 왈렌버그 가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를 기화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정책적 수단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적대적 M&A 방어수단에서 차등의결권 외에 ▦극약처방제(poison pill) ▦황금주제도(golden stock) ▦황금낙하산제도(golden parachute) ▦백기사제도(white knight)를 포함한 ‘그린메일’ 대항방안 등 5가지를 검토대상으로 삼았고 분야별로 시행 가능 여부를 적시했다. 물론 공정위가 제도시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적대적 M&A 위협이 노골화할 경우 부처간 논의는 ‘신중한 수준’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국감자료에서 황금주제도와 관련, “공기업ㆍ금융기관 등 주요 기간산업에 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재경부도 이미 적대적 M&A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체적 실태와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황.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경영권 방어수단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고친다는 방침”이라며 “5%룰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자료조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금융감독 규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밝힌 공개매수기간 중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 허용방안(증권거래법)과 대량 지분 보유자의 지분 보유목적 변동 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의원입법 형태로 5% 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 허위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도록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 방안이다. 재경부도 실무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측의 대안마련 작업도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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