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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결국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도급순위 41위 업체인 신성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 10월 말 1차 부도위기를 모면한 후 12일 만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로 선회한 것이다. 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 신청 등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성건설 채권자 중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구해 기업회생계획을 인가하면 신성건설은 본격적으로 회사정상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최대 6개월가량 민간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신성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중견 종합건설사로 국내에서 총 2조원(59건)의 공사와 해외에서 11건(5억2,000만달러)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신성건설의 은행권 채무는 회사채를 포함해 총 2,472억원이다.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1,340억원, 4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상환 회사채는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신성건설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건설이 159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는 1,739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중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234억원)에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성건설 협력업체가 보유한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1년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액을 산출,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성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도 주택보증제도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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