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 보험료 1만원 더 내면 외제차 접촉사고 공포 끝"

‘1만원으로 외제차 공포에서 해방되세요.’ 길거리에 외제차가 크게 늘면서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한도를 높이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내 수천만원씩 자비로 수리비를 물어주는 경우가 허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권 모씨(30세)는 얼마 전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물어줬다. 승합차 운전 중에 비보호 좌회전 길에서 수입차인 그랜드 체로키와의 정면충돌이 화근이었다. 그랜드 체로키의 수리비는 무려 4,200만원. 그러나 권씨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는 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2,200만원을 자비로 물어줘야 했다. 자영업자인 허모씨(45세) 역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벤츠와 마르샤 2대와 충돌했다. 마르샤의 차량수리비는 155만원이었지만 벤츠 수리비는 2,500만원. 차 2대의 렌트비까지 총 3,255만원의 대물보상금액이 나왔지만 대물배상한도가 2,000만원밖에 안돼 1,255만원은 고스란히 허 씨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보험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조금만 신경 쓰면 이 같은 외제차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보험 가입 항목 중 하나인 대물배상한도를 1억원 정도로 높이면 된다는 것. 대다수 운전자의 경우 연간 1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추가부담하면 대물한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1,500cc 아반떼(2000년식)를 운전하는 36세 남자가 대물배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일 경우 보험료 인상액은 손보사에 따라 최저 4,300원에서 최고 1만3,800원에 불과하다./박태준기자 june@sed.co.kr ◇대물배상한도=자신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의 차량 파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한도액.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시 2,000만~3,000만원을 기본 가입금액으로 권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