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산안 기한내 통과 국가재정법 포함"

변양균 장관, 추진 방침 밝혀

기획예산처는 예산안이 매년 헌법 시한을 넘겨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헌법 준수를 위한 별도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상 국회가 12월2일까지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최근 12월말 통과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예산을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면서 "2004년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개선방안이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먼저 정부예산안을 헌법상 시한인 10월2일보다 2주 앞당겨 9월15일까지 제출, 국회 심의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회가 시한내 의결하지 못할 경우 행정부에 대해 ▲실제 예산안처리가능 시한 ▲ 회계연도내 처리가능 여부 ▲ 준예산 편성 권고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은 이외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의무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제도 도입, 성과중심 재정운용 등 재정제도의선진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국채탄력발행 제도 도입, 계속비사업의 선집행허용, 국가채무관리 계획 수립, 재정부담 수반법령 제출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국세감면 보고서 작성, 추경편성요건 구체화 등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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