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00가구중 6가구 체납세금 있어 장려금 못 받아

체납세금에 발목이 잡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00가구 중 6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최종심사 결과 신청한 67만5,000가구 가운데 83.9%인 56만6,000가구로, 총 지급액은 총 4,369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56만6,000가구 가운데 3만3,000가구(6.2%)는 체납된 세금이 있어 이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받게 된다. 특히 이 중 78.8%인 2만6,000가구는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체납세금으로 우선 충당된 근로장려금은 205억원으로 전체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의 4.6%에 달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최저 1만5,000원, 최고 12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세금 우선 충당' 원칙이 손질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 체납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액 분납조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근로장려금 수급자 1,0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급자들은 근로장려금을 주로 생활비(65.6%)와 자녀교육비(26.6%)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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