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소송부담 완화는 물론 행정력 낭비요소를 줄이고 소비자의 실질적 구제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8일 ‘동의명령제 도입과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동의명령제’란 기업의 특정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행정기관과 조사를 받게 될 기업간 합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근 경쟁당국에 의해 심사대상이 된 반독점사건의 약 70%와 정부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소송사건의 약 90%가 동의명령에 의해 종결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EU) 역시 독점금지법ㆍ증권거래법 관련 위반사건 등에서 동의명령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했다. 이 같은 도입 배경에는 공정거래 사건의 성격 자체가 워낙 복잡, 사건을 종료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 비용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더라도 관련 사건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역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연구원은 “따라서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소송에 연루된 기업과 임직원의 부담은 물론 정부도 행정력 부담 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며 “사건처리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기밀 등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위험도 함께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별도의 소 제기 없이 기업의 시정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