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생명 상장 "금융지주사법이 암초"

상장 땐 에버랜드 지주社 편입 가능성 높아

삼성생명 상장에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이 상장할 경우 회계처리 방식을 기존의 ‘원가법’에서 ‘시가’로 바꿔야 하고 이 경우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는 것.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21일 “삼성생명이 상장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삼성생명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 경우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주가를 주당 5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가 총액은 1조9,300억원에 달해 에버랜드 총자산 3조4,000억원의 50%를 넘게 되며 이에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까지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주가취득가격인 ‘원가법’을 적용해 삼성생명 지분가치를 평가해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상장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에버랜드가 생명과 화재 등 금융자회사를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로 변신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면 에버랜드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유사업종이 아닌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6%)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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