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개정보 유출 손배소… 겹치기로 재판 지연 '혼란'

변호사들 중복제소 여부 안가리고 원고 모집<br>재판부 옥션사건등 '원고적격성' 판별 골머리<br><br>


옥션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 고객정보를 유출한 회사를 상대로 피해고객 20여만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여러 명의 변호사에 사건을 맡기는 겹치기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지연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겹치기 소송은 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사들이 중복제소 여부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무분별하게 원고들을 모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복제소 속출로 재판지연=27일 법원에 따르면 옥션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겹치기 소송사례가 속출하면서 재판부가 원고 적격성을 따지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겹치기 소송은 피해 고객들이 다른 변호사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도 원고로 참여한데 따른 것이다. A변호사는 "소송변호사들이 피해고객을 상대로 중복제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고로 모집하면서, 중복제소가 많았고 이 때문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중복제소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법원은 중복제소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원고 적격성'를 하나 하나 따지면서,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원고의 중복제소 여부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하에 법정대리인을 세웠는지 등 원고특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복제소 사례가 많아 일일이 따져보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옥션사건은 지난해 4월 첫 소송이 접수돼 10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등 사건 진행속도가 하나로텔레콤과 GS칼텍스에 상대적으로 가장 빨랐지만, 첫 준비기일에서 겹치기 소송사례가 드러나 원점에서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유출 피해여부도 논란=하나로텔레콤 사건의 경우는 피해고객이 특정되지 않아 재판부가 난감해 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사건 경위 등의 팩트가 형성돼야 하는데 팩트 자체가 고정되지 않았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어디에 쓰였는지, 자기가 피해자가 맞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 재판이 진행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당 수십만명에 달하는 원고의 적격성을 따지려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B변호사는 "집단소송 분위기에 편승해 피해 고객들이 무조건 (소송을) 낸 데다,일부 변호사들도 원고 적격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지연 등으로 피해 고객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GS칼텍스 사건은 상반기중 첫 결론=반면 정보유출 사건 중 가장 최근 발생한 GS칼텍스 사건은 오히려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재판부는 상반기중 결론을 낸 다는 방침이어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상반기중 나올 지 주목된다. GS칼텍스 사건이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옥션ㆍ하나로텔레콤과는 달리 이미 형사단계에서의 수사가 종결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1심)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진행의 복병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3월 말부터 4월까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변론은 5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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