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MF때 할부금융 대출금리인상 정당"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 할부금융사들이 금리인상을 통보한 데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재진ㆍ金在晉 부장판사)는 28일 한국할부금융 등 19개 시중 할부금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98년 5월28일자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ㆍ金仁洙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외환신용카드 등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98년 8월25일자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금리인상 통보행위는 IMF 사태로 모든 제도권금융 및 사금융 금리가 20∼40% 인상된 상황에서 도산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인데다 이후 조달금리가 안정돼 금리를 다시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출금리 인상 자체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약정 등을 감안해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할부금융사들은 대출금에 대해 연 12.6∼19.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IMF 사태로 조달금리가 인상되자 지난 97년 말∼98년 초 사이에 향후 대출금리를 16.5∼28%로 인상하겠다고 통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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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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