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고 점포신설도 허용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상품권·중기자금 취급도이번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 금융기관들의 영업력을 강화시키고 다른 대형 금융기관과의 동등한 정보 이용 및 공유 등을 통해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그 동안 구조조정 차원에서 억제해왔던 점포의 신설을 허용하고 금융결제원에 가입시켜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만으로 영세한 서민 금융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용금고 점포 늘릴 수 있고 취급업무 다양해진다=당정은 먼저 서민 금융기관의 경영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량 금고에 대해서는 점포 신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 금고에만 지점 1개와 출장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규모가 일정하고 건전성을 갖춘 우량 금고는 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허용요건은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등을 통해 곧 확정될 방침이다. 또 합병금고도 기존의 지점신설 외 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에 피합병 금고수만큼의 출장소 신설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합병금고는 계약이전을 통해 흡수한 금고와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금고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신용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은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등 취급 가능한 업무가 다양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책자금이 은행을 통해서만 공급되지만 앞으로는 신용금고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자금(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중소기업 창업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자금이 남아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약 2,500억원 범위 내에서 서민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과 상품권ㆍ기념주화 등의 판매 대행업무 등 타 금융기관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 부수업무는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지로업무ㆍ타행환 업무 가능해진다=은행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금융결제원 가입이 불가능했던 서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지금까지 서민 금융기관들은 금융결제원의 회원이 되지 못해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지로ㆍ타행환 업무 등을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함도 많았고 수수료 부담도 컸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신용금고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이 공동망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은행 전산망을 통해 어음교환ㆍ타행환 등 다양한 부수업무가 가능해진다. ◇소액대출 활성화=당정은 담보나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위험가중치가 100%지만 부실위험이 적은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낮춰주기로 했다. 금고와 신협이 소액 신용대출을 늘려도 BIS비율 하락에 크게 구애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리는 다소 높게 받더라도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가산금리폭을 확대운용하고 채무상환 기간 조정 또는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다양한 대출기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이 나빠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을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구체화된 셈이다. 다만 신용금고 등이 제시하는 대출금리가 최고 60%에 달하는 등 지나친 고금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별도의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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