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 북한산 등 도시자연공원이 공원구역으로 전환되고 구역 내 대지가 취락지구로 지정돼 주택의 신축 및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소공원(쌈지공원)과 녹도(綠道), 수변공원 등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ㆍ녹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개인이 공원 내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제공하면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4월중 공청회를 거쳐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공원을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공원`과 산지 등 별도의 시설조성이 필요없는 `공원구역`으로 이원화 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부분 제외) 등 대표적인 장기미집행구역인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전환해 취락지구ㆍ시설지구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역 내 대지가 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의 신ㆍ증축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완화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63.6%가 공원이며 이중 58%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매입 의무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도시공원의 종류를 어린이ㆍ근린 등 5개에서 역사ㆍ생태ㆍ수변 등 11개, 녹지체계를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녹지계약이나 녹지협정 등을 체결하고 공원이나 녹지를 제공할 경우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교부 김병수 도시관리과장은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지역은 6㎡, 시가화구역은 3㎡로 미국(25~40㎡), 영국(30㎡), 독일(30~40㎡), 일본(5~10㎡)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공원 및 녹지지역 확충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