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OECD, 한국노동법 모니터링 재검토 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OECD에 한국의 노동권 악화를 이유로 국제 개입을 요구했지만 OECD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OECD TUAC에 한국의 노동법 모니터링이 2007년 6월에 종료됐음을 재확인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앞서 OECD-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10일 구리아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7~18일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하반기 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회신에서 "OECD 차원에서 한국의 노동법 모니터링 재개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2007년 6월 이사회 결정에서 한국 노동법 개혁에 관한 ELSAC 모니터링은 종료됐고 최근 한국 정부가 남은 노동 현안(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정보를 ELSAC 회의 전에 제공했다 "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OECD ELSAC 정례회의에 참석, OECD의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 재개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ELSAC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전했다./한동훈 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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