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자의 눈/9월 25일] 전통시장에도 경기회복 온기를

생활산업부 김태성기자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 15일, 서울 중랑구 우림골목시장의 유의준 조합장은 정말 오랫만에 미소지을 수 있었다. 이날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비싼 채소값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시내 전통시장에 무와 배추를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시중보다 30%는 싼 가격으로 내놓은 덕에 이날 우림시장은 손님들의 방문이 늘어 모처럼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유 조합장은 “두 시간 만에 준비한 3,000포기가 모두 동날 정도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이날 하루 “숨통이 트였다”는 상인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지원 행사만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다독이기에 현실은 너무 팍팍하다. 신선식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누리는 추석 대목에서 멀찌감치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기상 악화 영향으로 값이 작년보다 3~4배는 뛴 채소와 과일 탓에 그나마 대형 유통점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전통시장만의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업체의 경우 자본력을 이용한 산지 다각화와 마진 줄이기를 통해 가격 상승률을 최소로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데다 영업 기술마저 부족한 영세 상인들의 경우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통시장을 통해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작년보다 17.3%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의 가격 상승폭(11.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물가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이 생겼을 때 전통시장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법망을 피한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공세도 전통시장의 추석 대목 발목을잡는 요인 이다. 이에 대해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 사무국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선규제 후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무늬만 규제법인 대형점포 출점 규제를 강화하고 단지 개점을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한 사업조정신청제도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협의체를 구성, 실질적인 쌍방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은 단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재단하기 어려운,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다. 시장 지원이 정부의 1회성 행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육성 방안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koj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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