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의 주택재건축사업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20% 이상 지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0일 상임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시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을 20%이상 정했다. 또 정비계획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법적상한 용적률보다 상향 된 용적률의 50%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전용면적 85㎡이하 60%, 85㎡이하 40%의 재건축 가구 비율은 전용면적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