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편 외도로 이혼후 우울증 불륜 상대도 위자료 물어야"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뒤 우울증을 얻은 A씨(49.여)가 전 남편 K씨의 불륜 상대였던 B씨(37.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옛 남편이 피고와 직장 선후배 사이를 넘어 개인적으로 만나고 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이었던 K씨는 1998년 B씨와 직무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가까워져 휴대전화로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시로 만나 반지 등 선물을 건네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3년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외도를 눈치챈 A씨는 K씨와 B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의 조정 끝에 K씨와 이혼한 A씨는 현재 혼인생활 파탄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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