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회장 부재’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 등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 집단ㆍ흉기 등 폭행, 공동 상해, 공동 폭행, 공동 감금)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범죄수단도 위험성이 크며 재벌그룹 회장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父情)이 앞서 분별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가해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건 범위가 확대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벌그룹 회장으로서의 과도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복지시설과 단체 봉사활동, 대민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땀을 흘려 속죄하며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김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 이후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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