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참여 교사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조항에 위배되고 시국선언의 내용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해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소속 교사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행동은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가 교과부의 경고에도 시국선언을 발표할 경우 대량 징계사태 등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