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년연장 앞서 임금피크제를

정부가 고용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것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실상과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행할 경우 경쟁력을 약화시켜 나중에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칫 세대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정부는 각종 지도와 지원을 병행해 고용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특히 오는 2008년부터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조기퇴직 증가까지 겹쳐 경제ㆍ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강제화 할 경우 기업의 부담 증가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가중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정년 연장의 획일적 시행보다는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년 연장이 경쟁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때까지 임금비율을 매년 낮춰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임금부담도 줄이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의 정년연장에 맞춰 앞으로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가 도입되고, `다년 고용계약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임금피크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임금피크제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는 등 개별기업에서 이 제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원만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잘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년 연장이 먼저 기정사실화 될 경우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는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의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켜 조직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윈윈게임`이다. 또한 정년연장을 보다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다. 노사정은 정년연장에 앞서 우선 임금피크제를 제도화 시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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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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