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경식 前부총리등 대법원 "환란책임 없다"

강경식 前부총리등 대법원 "환란책임 없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환란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6월 대검 중수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은폐ㆍ축소 보고한 혐의(직무유기)로 이들을 구속기소한지 6년만에 정책적 판단에 유무죄를 물었던 'IMF재판'이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기소된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경제수석의 상고심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 등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97년 11월 대통령에게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까지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중 하나로 검토됐을뿐 당장 구제금융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외환 위기의 실상을 은폐ㆍ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책당국자의 판단에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검찰은 정치적 속죄양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5-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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