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류혁상 부장검사)는 그룹 계열사의 500억원대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ㆍ횡령)로 허재호(65) 대주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23일 광주지검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탈세를 실행한 이모(63) 전 대주건설 사장과 정모(47) 대주건설 전무를 불구속기소하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2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05~2006년 이뤄진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법인세 등 508억원 규모의 탈세를 지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원 가운데 1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해 기소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포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허 회장과 2개 법인에 부과될 벌금만 최소 2,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그룹은 검찰 수사 직전 납부한 세금과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등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이 부과돼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려다 벌금 등으로 3,000억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류혁상 부장검사는 “대주건설의 경우 연간 매출 4,000억~5,000억원의 4분의1이 탈세를 위해 가공계산돼왔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어려움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탈세를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