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기업, 中企 사업영역 진출땐 5년이상 유예기간 설정해야"

중기중앙회, 사업조정제 개선 설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막기 위해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5년으로 연장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사업조정제도를 둬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2년간 사업개시ㆍ확장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사업조정 신청 및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별 협동조합과 회원사 18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8.9%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권고하는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폐지해야 된다고 답했으며 34.8%는 5년 유예를 꼽았다. 83.7%가 5년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96.2%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