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가철 ‘항공대란’ 우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5일하루 파업”<BR>대한항공도 협상 결렬땐 4일 총파업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는 5일 오전1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해 여름 휴가철 ‘항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30일 “회사측이 여론을 등에 업고 노조를 시험하고 있다”며 “단체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노조) 간부들은 비행업무를 거부하는 한편 5일 전노조원이 24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8일 마감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82.2%가 파업에 찬성했으며 29일 밤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회사측은 조종사 노조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로 조종사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아시아나 조종사들은 ▦해외체류 중인 가족에 항공권 제공 ▦객실 승무원 교체권 부여 ▦정년 59세로 연장 ▦월차ㆍ생리휴가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당초 제시했던 ▦해외체류 때 호텔에 골프클럽세트를 비치하고 ▦노조 탈퇴자에 대한 해고 요구 등에 대해서는 여론을 의식해 철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 유급휴가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이를 사실상 허용하라는 등 회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5일 조종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국제선과 제주 노선에 항공기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국내선은 운항 횟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3일까지 사측과 교섭을 벌인 뒤 교섭이 결렬되면 4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해 국적 항공사들의 운항 스케줄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측의 교섭에서 쟁점사항은 ▦장거리비행(8~12시간) 때 현지 휴식시간(현행 24시간) 30시간 이상 보장 ▦심야비행(편도 5시간 이상) 때 최소 30시간 휴식 보장 ▦비행가상훈련(시뮬레이션) 심사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정년(현행 55세) 59세로 연장 등이다. 대한항공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현재 조종사는 월평균 13∼15일 근무하고 50∼70시간 비행해 법적 기준보다 여건이 좋다”며 “추가 휴식 보장, 안전운항을 위한 비행훈련심사 기준 완화 등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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