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근무시간 내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시간에만 발급하던 사실확인원 6종을 7일부터 시내 전경찰서에서 24시간 상시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대상은 교통사고ㆍ사건사고ㆍ도난ㆍ도난해지ㆍ변사ㆍ화재 등 6종이며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서,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는 형사 당직반이나 교통사고조사 당직반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청한 뒤 편리한 시간에 경찰서를 방문, 찾아가면 된다.
각종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도난ㆍ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나 법원 등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