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쇠고기 추가협상] 美쇠고기 이르면 내달초 시중유통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에 따라 정부가 이번주 중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오는 7월 초부터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육류수입업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 개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반입되더라도 우선 일반 식당과 소형 정육점 등을 통해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새 수입조건이 발효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약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검역이 재개되면 우선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발이 묶여 있던 5,300톤의 대기물량부터 검역 절차를 밟아 이르면 7월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 정부와 수출업계가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을 마련, 적용하기까지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미국 현지 작업장의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꼬리ㆍ내장 등의 부산물은 7월 중순 이후에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육류수입업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QSA를 통해 사실상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머리와 척수 등 수입 금지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를 확대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유통이력제 도입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육협의회는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 수입 차단 품목에 조건부로 추가된 30개월 미만의 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도 수입을 자제하는 업계 자율결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당초 이들 부위는 수입제한 자율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 수요처가 미미하고 수익성도 없어 과거에도 미국산은 수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들여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각 개별 업체의 동의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 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지 않고 좀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최근 홈에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등 소비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앞장설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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