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외자기업 稅 혜택 줄인다

이르면 연말부터 자국기업과 소득세 통일

중국이 내ㆍ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현재 중국 세무당국이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마련한 후 업계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만간 국무원 심의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내ㆍ외자기업에 대한 통일 소득세율은 현재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세율의 중간선인 24~30%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중국의 법인세는 국내기업의 경우 일반지역 33%, 연해지역 24%, 경제특구 15%의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또 외자기업은 각 지역별로 국내기업 세율의 절반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외국 투자기업에 ‘순익발생후 2년 세금면제, 3년 절반 삭감(兩免三減半)’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부 중국 기업은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외자나 중외합자 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소식통들은 외국기업에 적용하던 우대조치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 따를 것이라며 통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첨단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일정비율의 우대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기업소득세를 개정하면 이는 지난 1994년 시장경제체제를 겨냥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실시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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