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행위" 판결·유권해석 잇따라

케이블TV에 셋톱박스 설치해 별도광고 송출

터미널ㆍ찜질방ㆍ대중음식점 등에서 케이블TV 셋톱박스에 TV화면을 분할해 별도광고를 송출하던 행위가 잇달아 불법 판정을 받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ㆍ회장 길종섭)는 15일 자체 광고탑재가 가능한 SAT(Self-Advertising Technology on Television)인 'CF박스'를 개발, 이익을 취해오던 창일애드에셋을 상대로 씨앤앰 등 9개 케이블방송사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가처분 결정에 이어 최근 민사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KCTA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케이블방송사들의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임의로 연결해 방송신호를 가공ㆍ변조하는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케이블TV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셋톱박스에 연결해 별도의 자막광고를 행하는 것은 방송법상 불법이며, 특히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된 사항이므로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용식 KCTA SO지원팀장은 "SAT 광고는 TV화면 자체를 인위적으로 훼손해 케이블TV방송사의 권리 침해는 물론 지상파방송ㆍ케이블채널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