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는 침체에 빠졌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커졌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25만명에게 1조2,213억원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명(19.5%) 늘었으며 세액도 전년 1조235억원 대비 1,978억원(19.3%) 증가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올랐기 때문이다. 공통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서울 6.9%, 부산 5.5%, 인천 2.6% 등 전국 평균 4.9% 상승했다. 토지도 서울 3.97%, 인천 4.49%, 부산 1.09% 등 평균 3.03% 올랐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공시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시지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보다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공장ㆍ오피스빌딩 등과 같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의 경우 공정시가비율이 전년 70%에서 올해 75%로 상향 조정된 점도 종부세액 상승의 원인이 됐다. 공정시가비율은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해 비율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과세표준액이 늘어나며 종부세도 올라간다. 공정시가비율은 내년에는 80%로 오를 예정이어서 상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15일이며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0년 6월1일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초과(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토지(나대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토지(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