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부담, 지난해보다 20% 늘었다

국세청, 25만명에 1조2,213억 고지…내달 15일까지 납부

부동산 경기는 침체에 빠졌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커졌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25만명에게 1조2,213억원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명(19.5%) 늘었으며 세액도 전년 1조235억원 대비 1,978억원(19.3%) 증가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올랐기 때문이다. 공통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서울 6.9%, 부산 5.5%, 인천 2.6% 등 전국 평균 4.9% 상승했다. 토지도 서울 3.97%, 인천 4.49%, 부산 1.09% 등 평균 3.03% 올랐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공시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시지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보다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공장ㆍ오피스빌딩 등과 같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의 경우 공정시가비율이 전년 70%에서 올해 75%로 상향 조정된 점도 종부세액 상승의 원인이 됐다. 공정시가비율은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해 비율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과세표준액이 늘어나며 종부세도 올라간다. 공정시가비율은 내년에는 80%로 오를 예정이어서 상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15일이며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0년 6월1일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초과(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토지(나대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토지(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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