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는 25일 조형대학 A교수에 대해 직무태만등의 사유로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다.
대학측에 따르면 지난 2월 직위해제 3개월의 경고를 받은 바 있는 A교수는 불건전한 사생활 등 개인적인 추문으로 교수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데다 근무 태도도불성실한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A교수는 직위해제 기간에 자신의 추문을 정리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기회를제공받았으나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부득불 직권면직 조치를 취했다고 대학측은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A교수의 추문을 담은 투서가 잇따라 접수돼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진상조사에 나섰다"면서 "조사과정에서 명확한 물증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주변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일부 추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