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달 공무원 수뢰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재경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실시… 뇌물 준 사람이나 기업은 자수해도 포상금 없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구매나 시설 공사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조달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인이나 법인이 조달 관련 공무원의 수뢰 사실과 증거 등을 신고하면 조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00만원 한도에서 뇌물의 3배 정도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나 기업은 신고(자수)를 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신고 내용이 조달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포상금 지급 규모 등의 심의를 위해 조달청에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달 업무가 많이 투명해져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가 거의 사라졌지만 조달 관련 공무원과 기업, 개인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포상금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7개 부처에서 28개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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