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진위 논란 보도와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YTN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YTN이 황 교수 보도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e메일 내용을 보도했을 뿐 아니라 오보를 방송하고도 정정하지 않아 사과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YTN은 지난해 12월10일 미국 피츠버그대의 한국인 교수가 YTN 기자에게 사적으로 보낸 e메일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해 방송심의규정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