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는 맞수] <6> 공정거래 자문

최재원 변호사- 공정위 대변 '창'<br>표시광고 위반 사건 등 승소율 90%, 하도급 대금·약관분쟁 분야도 베테랑<br>홍대식 변호사- 업계변호 '방패' <br>이론·실무 두루겸비 "자타공인 전문가"

최재원 변호사

홍대식 변호사

[우리는 맞수] 공정거래 자문 최재원 변호사- 공정위 대변 '창'표시광고 위반 사건 등 승소율 90%, 하도급 대금·약관분쟁 분야도 베테랑홍대식 변호사- 업계변호 '방패' 이론·실무 두루겸비 "자타공인 전문가"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최재원 변호사 홍대식 변호사 독ㆍ과점 거대기업의 출현, 이종(異種) 시장간 결합 등으로 산업 시스템이 거대화, 복잡화해지면서 시장경제 구조가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정교하게 규제할 공정거래 자문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 당국의 ‘규제’ 논리와 업계의 ‘자율’ 논리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는 변호사로는 공정위측을 대리하는 최재원 변호사(44ㆍ사시 39회)와 업계측을 변호하는 홍대식 변호사(40ㆍ사시 32회ㆍ법무법인 율촌)가 있다. 최 변호사나 홍 변호사 모두 공정거래 자문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단지 최 변호사는 ‘창’의 형태로, 홍 변호사는 ‘방패’의 방식을 취한다는 게 다를 뿐이다. 최재원 변호사는 개업 초기부터 공정거래 분야의 한 우물만 파온 보기 드문 전문 변호사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직후 공정거래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 공정위 공채에 응시해 합격, 소비자보호국에서 일했다. 건강 악화로 1년만에 공직생활을 접었지만 퇴직한 2001년부터 약관 및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한 분야에만 집중하며 공정위측의 간판급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최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공직에 입문할 때 가졌던 공정거래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감과 열정을 개업 후에도 견지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위반 사건 등 그가 맡은 공정위 사건의 승소율은 90% 이상이다. 그는 이 같은 높은 승소율에 대해 “공정위 자료에 만족하지않고 피해회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했던 것이 좋을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고를 인정받아 그는 지난 연말 공정위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최 변호사가 진행한 대표적 사건으로 부동산업체인 성창에프엔디의 ‘밀리오레’ 허위광고 건이 있다. 이 회사는 ‘입점 1년만에 10억대 부자 속출’ 등의 허위 광고를 300회 이상 내보내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허위ㆍ과장광고는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있다”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약관 부분도 최 변호사의 단골 전문 분야다. 그는 올초 중산건설(원사업자)과 케이디산업개발(하도급업자)간 하도급대금 분쟁사건에서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갚아야 할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하도급대금은 별도로 원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대부분 변호사들이 하도급법과 판례를 이해하지 못해 하도급업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거래 분야 자문 및 소송은 제대로 된 전문 변호사를 찾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대식 변호사는 공정위가 설립되기도 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시장경제 발달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가 커질 것을 확신하고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전문가다. 사시에 합격한 90년에 공정거래의 대가인 당시 권오승 교수(현 공정거래위원장)가 서울대 대학원에 첫 개설한 공정거래법 강의를 들었고 93년 판사로 임관후에도 한국경쟁법학회에 참가, 공정거래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적 토대를 닦았다. 홍 변호사는 2003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에 들어가 수지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사건 등 굵직한 공정거래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업계측을 변호한다고 무조건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며 “무엇이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인지를 놓고 공정위와 비판적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맡은 사건으로는 두산산업개발과 현대산업개발의 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 사건이 유명하다. 홍 변호사는 두산산업개발을 대리, 담합 판정은 막연한 추정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는 담합 합의추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변론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똑같이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은 또 다른 모 로펌에 의뢰를 맡겼다가 패소당한 바 있다. 현대ㆍ기아자동차의 현대캐피탈 부당지원 사건도 홍 변호사가 승소를 이끈 대표적 사건이다. 공정위는 현대ㆍ기아차가 자동차할부제도에 있어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에만 거래를 몰아줌으로써 부당지원했다고 과징금을 내렸다. 이에대해 그는 부당지원이 성립하려면 다른 할부금융사와의 복수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해 고등법원 승소를 이끌었다. 공정거래 자문은 이종 업종간 시장결합, 글로벌 기업의 탄생 등으로 시장경제가 복잡해지면서 그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홍 변호사의 확고한 믿음이다. 그는 카르텔 사건에 이어 MS의 독ㆍ과점 문제 등 시장지배적 지위 사건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지난주 통신과 방송시장 결합을 다룰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총리실 주관 하에 발족됐다며 앞으로 이종 시장간 결합에 따른 공정거래 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6/07/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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