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빌린 쪽에서 건물주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 건물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계약을 한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 신고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민은행이 모 지점의 점포임차 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업자 약관을 적용한 사례가 최근 신고됐다고 밝혔다.
보통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건물주인 임대인이 늘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최근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상가수요가 크게 줄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점을 일괄관리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약관을 마련, 각 지점이 점포임대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해 왔다』면서 『조사 결과 이 약관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차인(은행측)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 반면 임대인(건물주측)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만 중도해지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전했다.
이 약관은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내부시설의 원상복귀 책임이 없도록 돼 있는 등 불공정 소지가 많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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