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방송·통신 외국인 투자제한 푼다

외자유치 위해 29개 업종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br>한 주유소서 다른 정유사 제품 판매 가능<br>■ 지경부 규제개혁 발


정부는 50% 미만인 방송ㆍ통신 분야 등의 투자제약을 풀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ㆍ항공ㆍ원자력 분야 등에서 외국인 주인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유소와 주유소 간 또는 대리점 간에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석유제품 수평거래’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되고 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 제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완화를 포함해 올해 산업 전반에 걸쳐 모두 50개의 각종 규제를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방송ㆍ통신ㆍ항공ㆍ원자력 등 29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TV와 라디오 방송은 외국인 투자가 전면 제한돼 있고 통신ㆍ항공ㆍ원자력 등 27개 업종은 대부분 50% 미만의 투자만 허용된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개방할 방침이다.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도 허용돼 주유소나 판매소 등에서는 유통경로와 상관없이 싼 제품을 조달해 팔 수 있게 된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거래는 지난 1975년부터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돼왔다. 다만 수평거래는 주유소ㆍ대리점 등 동종 업종끼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주유소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해 사실상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지경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품질경쟁을 유도하려던 구분저장 의무화가 오히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 이후 15년 미만 제품은 3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등 획일적으로 규정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도 연구용역과 업계의 의견을 거쳐 연장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5월 사라지는 대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부처 간 논의를 통해 기업구조개선PEF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법령이 정하는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의무를 지되 일반 PEF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만 받고 세제상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한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밖에 올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국가표준(KS)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번 계획과 별도로 상반기 중 미등록ㆍ누락 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9월까지 경제단체 건의과제 등에도 규제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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