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추석 제수용품 공급 3배로

체불 임금 정부가 대신 지급·생계비 대부도<br>정부·대통합신당 '민생안정 대책' 발표

추석을 앞두고 농ㆍ수협 등을 통한 사과ㆍ배 등 제수용품의 공급 물량이 현재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 또 임금 체불이 심각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생계비 대부를 실시한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 10~20일까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쌀ㆍ무ㆍ배추ㆍ사과ㆍ배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밤ㆍ대추ㆍ명태ㆍ고등어ㆍ갈치ㆍ조기ㆍ오징어 등이다.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5개 개인서비스품목도 특별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농ㆍ수협 등을 통해 공급되는 제수용품 물량을 평소보다 최대 3배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하나로마트와 산림조합, 수협 바다마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등에서 최대 30%까지 할인ㆍ직거래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공급량이 385톤인 사과가 797톤으로 107% 늘어나고 배(499톤)는 1,420톤으로 185%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조기ㆍ오징어 등의 품목은 민간보유량 출하를 유도, 4~41%까지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수품 특별수송대책을 마련, 도심 통행이 제한(오전7시~오후10시)되는 3.6톤 이상 화물차 7,000대를 대상으로 통행 스티커를 발부, 10~21일까지 임시 허용한다. 또 같은 기간 임금 체불 청산 집중지도를 실시,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청산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급여를 지급한 뒤 추후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체당금 지원사업과 생계비 대부사업을 집중 실시한다. 노동부 긴급전화인 1588-0075를 통해 체불 근로자는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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