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표준하도급 계약서제정 의미.효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받게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없애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설계분야를 비롯한 3개분야 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새로 만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건축설계분야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엔지니어링활동·건설자재 등 3개분야가 추가됐다. 이중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건축설계업계보다는 건축설계와 협력관계에 있으나 설계의 진행과정상 어쩔수없이 하도급에 속해있는「전문설계분야」이다. 구조·조경·설비·인테리어 설계 등 이들 전문설계업계의 경우 이 하도급계약 제정으로 입지강화와 설계대금 결제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설계업계는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속으로는 항상 피해의식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건축물이 발주단계에서 전문설계용역을 개별 발주하지않고 건축설계용역으로 묶어 건축사사무소에 발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주된 건축설계용역을 해당 건축사가 전문설계용역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과정에서 구조·설비·전기설계 등 전문설계업체들은 건축설계업체와 자연스럽게 이른바「상하관계」가 형성되면서 피해의식을 갖게되고 많은 문제점도 야기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설계과정의 원·하도급문제는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채 운용돼왔다. 건축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건축설계과정 자체를 원·하도급의 도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으로 건축설계용역 수행에 보다 정리된 원칙이 세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건축사무소들은 규정상 명백한 원도급자가 되고 기타 전문설계업체들은 확실하게 하도급자가 되어 법적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문설계업계는 보다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건축설계업체들에게 설계비를 받을 수 있게 돼 벙어리 냉가슴앓듯 설계비를 지급을 기다리는 일은 없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건축설계업자가 설계일을 하도급 준 경우 설계도 등 하도급 성과물을 받고나서 하도급대금은 30일이내에 지급하되 60일을 넘지않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설계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이 표준계약서는 원도급자인 건축설계업체가 이를 어길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체이자(연 25%)나 어음할인료(17~19%)를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한 건축설계업체가 완성된 설계도를 받으면 수령증을 교부하고 검사결과를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통보토록 했으며, 10일을 넘기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는 건축사사무소가 설계검토를 빙자해 설계비 지급을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건축설계분야외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자재 등의 3개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와함께 현재 사용중인 7개분야(건설·자동차·전자·조선·기계·전기·섬유)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했다. 【박영신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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