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육시설 주변, 車서행구역 추가

도로교통법 21년만에 전면 개정… 내년 6월 시행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Window Tinting)’ 단속 기준이 가시광선 투과율로 명확해진다. 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 주변지역도 자동차를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1일 공포를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84년 전문 개정된 후 부분 개정된 적은 있지만 도로 및 교통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전면적으로 손질된 것은 21년 만에 처음이다. 경찰은 ‘10m 거리에서 차 안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는 명확하지 않은 선팅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단속시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미터(Window Tint Meter)’를 이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기준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정할 방침이지만 50∼70%선이 유력해 보인다. 개정안은 또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된 운전자’로 규정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도 포함시키는 한편 어려웠던 법조문을 한글로 바꾸는 등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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