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인터넷 도박 처벌 합헌"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민모씨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도박 개장죄로 처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은 합헌의견을, 4명은 각하 의견을, 1명은 한정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도박 개장죄에는 형태가 있는 재물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민씨의 심판청구는 법률의 해석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한정 위헌 의견을 낸 목영준 재판관은 "도박 개장죄의 도박을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씨는 사실상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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