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기 단속, 국세청 직접 나섰다

■ 투기전담반 긴급 투입<br>막강한 자체 전산망 동원 조사반 파견해 실태 파악<br>19개 예상지역 파장 클듯

국세청은 방대한 부동산 거래정보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정보, 그리고 실제 단속경험 등을 가졌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국세청 조사반원들은 먼저 19개 투기발생 예상지역의 실제 부동산 오름세 등 현지 동향과 부동산업소 거래행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것은 국세청의 전산망이다. 등기자료와 부동산 시세자료, 개인 및 법인의 소득자료 등을 활용한 ‘부동산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이 바로 그것. 전산분석으로 ▦동일인이 지나치게 자주 여러 건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자금력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제3자가 거래하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사례 ▦실소유자가 아님에도 과다하게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등을 파악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성실신고 여부도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자금출처 등을 묻고 소명이 충분치 못할 경우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이 3일 밝힌 부동산투기대책은 ‘상황별ㆍ단계별로 매뉴얼화된 투기대책’이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 지방국세청장이 개별투기 혐의 사안을 선별 조사한다. 또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위장 전입ㆍ증여 등도 파악,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투기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와 조치가 취해진다.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 투기혐의자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가족,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도 벌인다. 사업자인 경우 관련기업의 자금유출 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조사한다. 또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중 자력으로 살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ㆍ부녀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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