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당초 분양광고와 다르게 상가를 분양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들로부터 200억여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경기도 성남시 D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 백모씨 등 482명은 3일 “건설사가 분양광고와 다른 상가시설을 설치하고 방음벽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20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아파트 분양 당시 D사는 ‘교육형 아파트’를 강조, 9개 동 가운데 8개 동은 일반상가를 절대 입점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입주 후 D사는 6개 동 지상 1층에 음식점과 주점 등 일반상가를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당시 D사가 각종 광고를 통해 상가동에는 영어ㆍ보습ㆍ음악학원 및 유치원 등 교육시설만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실제 설치한 시설은 약속사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부 세대에는 아일랜드 식탁상판, 싱크대 벽면용 방화패널을, 전체 세대에는 산소방 노즐을 설치하고 안방을 옥바이오로 처리하겠다는 등 초기 약정마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D사가 당초 설계한 흡음방음벽이 아닌 투명방음벽을 변경설치해 인근 고속도로 소음피해까지 입었다”며 D사의 약정 미이행에 따른 피해액 총 206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D사측은 “예전부터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를 해왔지만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소송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