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해 2월4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후 이달 18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은 회사 69곳 중 18.8%인 13곳만 ‘상장 유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편법을 통해 매출액을 일시에 올리는 ‘매출액 회피’나 ‘회계처리 위반’ 등의 사유의 경우엔 예외 없이 상장위원회에 올라 실질심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사례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들 사유의 경우 개선기간을 부여 받거나 현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제외하고도 각각 9개사 중 6곳, 10개사 중 7곳이나 결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반면 ‘자구이행 부적정’, ‘횡령ㆍ배임 발생’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질심사에서‘상장유지’ 판정을 받은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구이행 부적정’ 사유의 경우 전체 14개사 중 5곳(35.7%), ‘횡령ㆍ배임 발생’사유의 경우엔 전체 29개사 중 7곳(24.1%)이 실질심사를 통해 회생했다. 개선기간 부여 및 현 상장폐지 절차 진행기업을 제외한 상장폐지 확정 기업 수도 각각 전체 종목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7곳, 15곳에 머물렀다.
이밖에 ‘주된 영업정지’ 사유로 실질심사에 오른 5개의 기업 중 4곳이 상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됐으며, 회생절차와 관련해 실질심사에 오른 기업 한 곳도 결국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실질심사에서는 오르는 심사 사유보다도 기업의 종합적인 요건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며 “부실한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특정 사유에 많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