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돗물 냄새경보제 도입

앞으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경보가 발령된다.서울시는 26일 여름철 수온상승에 따른 각종 조류(식물성 플랑크톤)의 급속한 번식으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시민들이 악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돗물 냄새 경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수처리를 거쳐 공급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경보를 내려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민행동 요령을 발표하게 된다. 냄새경보가 내려지면 시민들은 이 행동요령에 따라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살수효과로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샤워중에는 환기를 시켜야 한다. 조류로 인한 냄새는 휘발성이 있어 수돗물을 받아놓거나 끓이면 없어지게 된다. 시는 또 정수과정에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탈취제인 분말활성탄(야자수 열매를 태운 가루) 투입을 늘리고 24시간 냄새 감지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냄새 유발성이 강한 남조류가 발생하면 취수구에 조류를 걸러내는 차단막을 2중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조류 때문에 나는 냄새는 독성실험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수과정에서 조류를 최대한 제거한 뒤에도 냄새가 날 우려가 있을 때만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