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O157대장균 검출 20일 지나도록 해명 안해

한국수출 쇠고기 작업장서

미국의 한국 수출 가능 작업장에서 ‘0157’ 대장균이 검출돼 우리 정부가 미 검역당국에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미국 측이 20일 이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한국 수출작업장 조치에 대한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미국이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미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6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0157 검출 작업장 관련 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30일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네브라스카 비프’사가 생산한 0157 감염 의심 쇠고기 53만1,707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발표한 지 17일 뒤에 나온 대응이었다. 리콜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등록번호 ‘EST. 19336’ 작업장은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도축ㆍ가공할 수 있는 수출승인작업장 30곳 가운데 하나로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7조에 의거해 해당 작업장에서의 대장균 검출 경위와 조치 사항을 한국에 알리고 문제가 된 분쇄육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제품의 한국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공문을 보낸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나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미국은 6월 말에 한국 수출 가능 작업장에서 심각한 위생 결함을 발견하고도 한달 넘게 우리 측에 관련 조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답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조항인 수입위생조건 7조에 통보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미국 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검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조치 등이 진행되면서 회신이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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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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