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산 재료로 만든 자장면 소스를 국산으로 속여 53억원어치를 판매한 라면 대형제조업체 4개사가 적발됐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5∼26일 시중에 유통중인 라면류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자장면 및 춘장소스 업체 4개사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중 2개사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2개사는 형사입건 뒤 수사중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장면의 춘장 소스를 값싼 수입산 콩과 밀가루를 혼합해 제조했으면서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기,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소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 4개사가 허위표시해 판매한 자장면은 총 1,977톤(53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송치된 A사의 경우 지난 99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산 콩과 미국산 및 호주산 밀가루로 춘장 소스를 만들어 자장면과 함께 밀폐봉투에 넣어 판매하면서 춘장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1,142t(26억원)을 전국 대형 유통업소 등에 판매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대표들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면서 “라면류와 같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 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도높은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