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銀 보증 대우채무 갚아라"

법원 '수출입은행에 2,000만弗 연불금융 지급보증'관련 판결수출입은행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우 관련 2,000만달러 규모의 채무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은은 한미은행(6,000만달러)과 광주은행(1억달러)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들 관련 은행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일은행은 우발채무 손실보전 조항(풋백옵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은 30일 "지난 2000년 12월 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달러 상당의 보증채무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수은이 96년 5월 ㈜대우의 인도 자동차생산법인(DMIL)에 대한 자동차 생산설비 연불수출건에 대해 금융지원을 승인하면서 제일ㆍ한미ㆍ광주은행으로부터 연불금융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를 제공받았으나 이들 은행들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절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은행은 96년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연불금융지원이 이뤄진 98년 당시 외환위기 등으로 상황이 급변, 수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수은이 지급보증 대신 대우중공업 주식과 김우중 전 회장의 연대보증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집행한 만큼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제일은행이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수은과 제일은행 사이에 지급보증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윤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