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 법적 실체인정 '남북발전법' 발의

北과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與野 의원 125명 공동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 여야의원 125명은 3일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 했다. 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간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 북한을 법적 실체로 인정한 점이다. 특히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 등 북한과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 규정, 남북간 무역에서 관세 등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이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남북간 합의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했으며, 정부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고,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국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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